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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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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3일 제정
2014년 11월 22일 제 1차 개정
2015년 11월 28일 제 2차 개정
2017년 9월 25일 제 3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의 연구지 『성인계속교육연구』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 논문집 명칭은 『성인계속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Studies)로 한다.
제4조 (발간회수)
본 논문집은 1년에 4회(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특별한 행사로 그 조정이 요구될 때에는 그 회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1. 본 학회의 회칙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의견을 각각 반영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안을 관장한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여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장은 전자회의를 통해서 크고, 작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투고규정)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성인계속교육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에 대한 권한행사 등을 저자(들)와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동의한다.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비회원인 경우 가입 후 투고 가능하다.
2. 성인교육, 평생교육, HRD, 직업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이론, 실천, 정책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회지의 해당 발간 호 심사기간 동안 이중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4. 본 학술지 투고 시 논문 초록에는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15줄 내외(주제어 5개)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학회에 지급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 게재료를 내지 않으면 게재되지 않는다.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는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며, 납부 사실을 2~3일 내에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협 302-1226-4853-11 (예금주 : 이병준)
6.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반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투고된 원고가 많을 경우 투고된 순서에 따라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가”또는 “수정 후 게재”일시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는 90,000원이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20페이지 기준 2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0페이지 초과시 페이지당 1만원을 추가 부과한다.
2. 연구 수혜비 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300,000원으로 한다.
제8조(부칙)
1. (시행)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 1차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 2차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 3차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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